피고가 원고의 매입과소 금액으로 본 금액은 주류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류도매상에 대한 세무조사 시 확보한 매출출장부에 계상된 매출액이 전부 원고의 매입액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피고가 원고의 매입과소 금액으로 본 금액은 주류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류도매상에 대한 세무조사 시 확보한 매출출장부에 계상된 매출액이 전부 원고의 매입액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7두345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조AA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1. 13. 선고 2016누46085 판결 판 결 선 고
2017. 05. 1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