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침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34049 선고일 2017.05.12

(원심 요지)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이는 그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는데,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역시 청구기각되어야 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