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 사건 소득이 기타소득 중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33565 선고일 2017.04.27

이 사건 소득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주식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대법원 2017두33565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4.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