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감가상각 대상 기계가 존재하고 설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하여 온 점, 기계장치의 구입 근일간에 금융계좌로 비슷한 금액이 출금되어 사용된 점 등으로 볼 때 감가상각비 부인은 부당함
(원심 요지) 감가상각 대상 기계가 존재하고 설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하여 온 점, 기계장치의 구입 근일간에 금융계좌로 비슷한 금액이 출금되어 사용된 점 등으로 볼 때 감가상각비 부인은 부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