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장래 변제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볼 수 없으며, 실제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원심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장래 변제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볼 수 없으며, 실제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7두333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6누4865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