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AA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법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AAA에게 소득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AAA가 대여한 금원 중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거나, 대손이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aa의 처분은 적법함
(원심 요지) AA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법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AAA에게 소득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AAA가 대여한 금원 중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거나, 대손이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aa의 처분은 적법함
사 건 대법원2017두329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20. 선고 2016누4539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