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대여원금 및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가 AAA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32944 선고일 2017.05.17

(원심 요지) AA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법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AAA에게 소득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AAA가 대여한 금원 중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거나, 대손이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aa의 처분은 적법함

사 건 대법원2017두329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20. 선고 2016누453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