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이 인정된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필연적으로 전유부분과 이 사건 토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당연무효임
(원심 요지)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이 인정된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필연적으로 전유부분과 이 사건 토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당연무효임
사 건 2017두32845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이AA, 라BB, 이CC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21. 선고 2015누50407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