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보험계약자의 사망시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의 보험금채권은 조건부채권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43조에서 규정하는 조건부채권에 해당하여 압류 가능함
(원심 요지)보험계약자의 사망시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의 보험금채권은 조건부채권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43조에서 규정하는 조건부채권에 해당하여 압류 가능함
사 건 2017두32265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북전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전주)-2016-누-1276(2016.12.5) 판 결 선 고 2017.04.2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