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적용 전제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32142 선고일 2019.10.31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는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개별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고유재산을 신탁받았으나 신탁등기나 등록을 마치지 않아 수탁자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여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사 건 2017두3214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동지역주택조합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6. 선고 2016누60852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0.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 가. 원고는 ○○시 ○○구 ○○동 000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00평형 및 00평형 아파트 000세대를 건립하는 내용의 아파트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나,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적은 없다.
  • 나.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는 2001년 후반기부터 이 사건 사업을 계획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한 후 그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시행대행자로 선정받는 방식을 구상하였고, 그에 따라 BBB을 내세워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준비하였으며, BBB은 2001년 말경부터 ‘가칭 ○○동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을 마련하고 시공사를 물색하는 등의 준비를 하여 오다가 2003. 4. 0. 원고 명의로 AAA와 사이에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하고 AAA를 그 시행대행자로 하는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시행대행사인 AAA, 시공예정사인 주식회사 CC건설, 주식회사 DD신탁(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D부동산신탁, 이하 ‘DD신탁’이라 한다)은 2004. 5. 0.경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DD신탁에게 처분신탁하기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 라. AAA는 2002년 11월경부터 2005년 6월경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들을 매입하였고, DD신탁은 위 사업약정에 따라 2005년 11월경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AAA가 종전 소유자들로부터 매입한 00필지 토지 000㎡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쳤다. 그 신탁기간은 신탁계약 체결일부터 2010. 12. 0.까지로 정하였고, 각 신탁계약은 각 토지의 종전 소유자를 위탁자 및 수익자로 하여 체결되었다.
  • 마. 원고의 조합원들은 2004. 6. 0.부터 같은 해 11. 0.까지 또는 2005. 4. 0.부터 같은 해 12. 0.까지 원고(시행사) 및 AAA(업무대행사)와 사이에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담금 0억 000만 원(00평형) 또는 0억 000만 원(00평형)을 납부하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각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 바. 한편, ○○시는 2006. 10. 0. 이 사건 사업부지를 포함한 ○○동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였고, ○○구청장이 2007. 5. 0. 공람․공고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사업의 종류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각 지정됨으로써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의한 아파트건설사업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 사. 원고는 2011. 1. 0. 서울○○지방법원 2011가합0000호로 DD신탁과 종전소유자 등을 피고로 하여 각 신탁부동산에 관한 신탁자․수익자명의변경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5. 0. DD신탁에 대하여 각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0. 신탁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2011. 1. 0.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원고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7. 0. 확정되었다.
  • 아. 원고는 위 소송 진행 중이던 2012. 8. 0. ○○구청장에게 ○○시 ○○구 ○○동 000 토지 외 00필지 토지를 포함한 00건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구청장은 2013. 9. 0. 원고에 대하여 위 00건의 부동산을 포함한 총 00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2013년 귀속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 자. 피고는 ○○구청장의 재산세 과세대상 통보자료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3. 11. 0.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이후 분납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으로 감액되었다), 2014. 2. 0.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분납금액은 종합부동산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이나 2014. 6. 0. 오류정정감액경정되었다)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세표준을 원고의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지 않고, 원고를 기준으로 하나의 과세표준만을 산정하였다.
2. 관련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제13조 제1항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합산 단위인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는 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면서도, 제2항 제5호 본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 지방세법에는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후문과 같이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한편 신탁법 제2조 는 ‘이 법에서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등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등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과세기준일인 2013. 6. 1.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본문에 따라 실질적 위탁자인 원고라고 판단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원고의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인 원고만을 합산 단위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는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고유재산을 신탁받았으나 신탁등기나 등록을 마치지 않아 수탁자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여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는 DD신탁을 수탁자로 한 신탁등기가 마쳐져 있어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본문에 따라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4. 대법원의 판단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다(신탁법 제2조).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해당 부동산 자체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지 않는다. 앞서 본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과세기준일인 2013. 6. 1. 현재 이 사건 각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와 조합원들 사이에서 신탁법상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이유설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조합원들 사이에 신탁법상 신탁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탁관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합산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