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는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개별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고유재산을 신탁받았으나 신탁등기나 등록을 마치지 않아 수탁자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여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는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개별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고유재산을 신탁받았으나 신탁등기나 등록을 마치지 않아 수탁자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여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사 건 2017두3214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동지역주택조합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6. 선고 2016누60852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0. 3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제13조 제1항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합산 단위인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는 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면서도, 제2항 제5호 본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 지방세법에는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후문과 같이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한편 신탁법 제2조 는 ‘이 법에서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등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등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과세기준일인 2013. 6. 1.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본문에 따라 실질적 위탁자인 원고라고 판단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원고의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인 원고만을 합산 단위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는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고유재산을 신탁받았으나 신탁등기나 등록을 마치지 않아 수탁자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여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는 DD신탁을 수탁자로 한 신탁등기가 마쳐져 있어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본문에 따라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다(신탁법 제2조).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해당 부동산 자체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지 않는다. 앞서 본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과세기준일인 2013. 6. 1. 현재 이 사건 각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와 조합원들 사이에서 신탁법상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이유설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조합원들 사이에 신탁법상 신탁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탁관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합산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