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32111 선고일 2017.04.28

이 사건 재화는 A사에 공급된 것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내거래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 건 대법원 2017두32111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4.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