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의 형식을 빌어 증여한 것으로 판단됨
(원심요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의 형식을 빌어 증여한 것으로 판단됨
사 건 2017두321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외 1 피고, 피상고인 춘천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115(2016.12.07) 판 결 선 고 2017.04.13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