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거래상대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그 거래상대방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특수관계인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함
납세자가 거래상대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그 거래상대방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특수관계인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함
사 건 2017두320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정AA
2. 안BB 피 고
1. CC세무서장
2. DD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7. 9. 21.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이EE은 2012. 2. 15. 당시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46,000주 중 33.37%에 해당하는 15,350주를 보유한 지배주주였는데, 원고들이 2012. 2. 15. 이EE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중 각 4,600주를 1주당 10,000원에 매수한 후 2012. 3. 15.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주식을 취득하였다.
(2) 원고들은 이EE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사용인으로서 이EE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이EE 역시 원고들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위 구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EE으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이 적용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EE이 2012. 2. 15. 원고들을 포함한 4명의 매수인들과 일괄하여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EE이 원고들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에게 유리하도록 특수관계가 없는 원고들 외의 매수인들이 먼저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본 후 이EE과 원고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지를 따질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특수관계인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