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32029 선고일 2017.09.21

납세자가 거래상대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그 거래상대방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특수관계인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함

사 건 2017두320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정AA

2. 안BB 피 고

1. CC세무서장

2. DD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7. 9. 2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0호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유형을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가목),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나목),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다목)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다른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구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호).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그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4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제6호,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본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1) 이EE은 2012. 2. 15. 당시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46,000주 중 33.37%에 해당하는 15,350주를 보유한 지배주주였는데, 원고들이 2012. 2. 15. 이EE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중 각 4,600주를 1주당 10,000원에 매수한 후 2012. 3. 15.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주식을 취득하였다.

(2) 원고들은 이EE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사용인으로서 이EE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이EE 역시 원고들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위 구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EE으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이 적용된다.

  •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구 국세기본법 및 구 상증세법령의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 및 구 상증세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EE이 2012. 2. 15. 원고들을 포함한 4명의 매수인들과 일괄하여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EE이 원고들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에게 유리하도록 특수관계가 없는 원고들 외의 매수인들이 먼저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본 후 이EE과 원고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지를 따질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특수관계인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