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시 초과 배정받은 주식은 상증세법에 제39조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유상증자 시 초과 배정받은 주식은 상증세법에 제39조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사 건 2017두319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12.23. 판 결 선 고 2017.04.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