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차감할 차입금이자 계산시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연결자법인인 주식은 제거대상자산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31835 선고일 2017.04.28

(원심요지)연결집단 외부에서 취득한 연결자 법인 주식을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제거하지 않는다면, 연결자법인의 자산총액과 연결모법인의 연결자법인 주식평가액이 이중으로 합산되므로 원고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한 연결자법인의 주식이 제거대상자산에 해당함

사 건 2017두318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12.07. 선고 2016누50244 판결 판 결 선 고 2017.04.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04. 28.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재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