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임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31637 선고일 2017.04.27

(원심 요지) 법인세법 및 시행령 상 대손 처리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채권은 예시적으로 열거된 것이며,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 처리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임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륵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