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 별도의 취득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여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31002 선고일 2017.05.11

직업·연령·소득과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채권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어머니는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인정되며,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 별도의 취득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여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채권 취득자금의 원천인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상환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7두310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11.23. 선고 2015누71602 판결 판 결 선 고 2017.05.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직업 ․ 연령 ․ 소득과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채권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망 이GG가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인정되며, 원고가 망 이GG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 별도의 이 사건 채권 취득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에 따라 원고가 망 이GG로부터 이 사건 채권 취득자금의 원천인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상환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 ․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위 법 제45조 제1항과 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