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지연손해금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30917 선고일 2017.04.13

지연손해금 인수는 분양권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지연손해금은 원고와 양수인 사이에 분양권 양도에 관하여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포함됨

사 건 2017두309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누406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