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인수는 분양권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지연손해금은 원고와 양수인 사이에 분양권 양도에 관하여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포함됨
지연손해금 인수는 분양권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지연손해금은 원고와 양수인 사이에 분양권 양도에 관하여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포함됨
사 건 2017두309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누4068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