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망인이 지병이 악화된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증여라고 진술하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될 수 있어 명의신탁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자녀들에게 이전할 때 명의신탁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하는 점, 향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결손법인에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음
(원심요지)망인이 지병이 악화된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증여라고 진술하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될 수 있어 명의신탁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자녀들에게 이전할 때 명의신탁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하는 점, 향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결손법인에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음
사 건 2017두3088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망 최00의 소송수계인 피고, 피상고인 잠실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6.선고 2016누64687 판결 판 결 선 고 2017.4.13.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