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외국에 소재한 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세무서장 등의 의뢰에 따라 감정기관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바도 없으므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할 수 없다
(원심요지)외국에 소재한 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세무서장 등의 의뢰에 따라 감정기관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바도 없으므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할 수 없다
사 건 대법원-2017-두-30627(2017.04.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6. 12. 09. 선고 2015누6346 판결 판 결 선 고
2017. 04. 1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4. 13.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