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농민 중 개인인 경우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30566 선고일 2017.04.13

(원심 요지) 원고의 거래처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라고 할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함

사 건 대법원2017두305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504(2016.12.0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