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증액경정처분의 당연무효 해당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30320 선고일 2017.05.01

(원심 요지) 원고는 2차경정처분 중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당초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나(국승), 2차경정처분 중 농특세 대한 납세고지서는 발송된 사실이 없어 하자있는 처분에 해당하는 바 당연무효임(국패).

사 건 2017두30320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12. 1 판 결 선 고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