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그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그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사 건 2017두30290 원고, 상고인
○○○인터내셔날 리미티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누55744 판결 판 결 선 고
2020. 9. 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이 정한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제2점)
(1) 교육세법이 당기에 적립되는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공제하도록 한 이유는, 책임준비금이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등의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점[ 보험업법 제120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4. 4.15. 대통령령 제25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을 고려하여 이를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조세정책적인 배려에 있다. 그리고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에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의 사유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가산하도록 한 이유는, 책임준비금의 적립 목적인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등이 실제로 지급된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에 대한 비과세를 그대로 유지할 조세정책상 필요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2)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이 정한 ‘만기․사망․해약’은 모두 보험금등의 지급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험금등이 보험계약자에게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책임준비금도 소멸한다. 이에 반하여 보험금등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책임준비금 상당액을 회계장부상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한 경우에는 보험금등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고 해당 금액에 대해 회계장부상 책임준비금 계정에서 기타충당부채 계정으로 계정대체만 이루어질 뿐이어서 보험금등이 실제로 지급된 경우와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보험금등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해당 금액이 기타충당부채로 대체됨으로써 계정상으로만 책임준비금이 소멸한 경우는 보험금등이 실제 지급됨으로써 책임준비금이 소멸한 경우와 동일하지 않아 그와 같이 계정상으로만 소멸한 책임준비금까지 비과세하는 것으로 할 조세정책상 필요는 없다.
(3)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는 ‘다만,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에 대한 계약 소멸 시의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당기에 한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위 개정으로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이 ‘다만,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당기에 한정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고 정함으로써 ‘계약 소멸’이라는 표현이 삭제되었다. 이와 같이 개정한 취지는 보험상품의 발달로 계약 소멸 없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이 확대됨에 따라 계약소멸이 없더라도 책임준비금이 소멸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것이고, 개정 전후의 두 규정이 모두 보험금등이 실제 지급됨으로써 책임준비금이 소멸된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3. 채무면제익과 휴면예금의 소멸시효 완성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에 제외되므로 이사건 책임준비금도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 제3호의2에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채무면제익과 휴면예금의 소멸시효 완성익은 책임준비금과는 교육세법 규정상 과세표준 산입 여부와 그 방법이 상이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책임준비금이 위 규정에 따르거나 채무면제익이나 휴면예금의 소멸시효 완성익에 준하여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채무면제익과 휴면예금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