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수령한 금원은 원고가 제공한 역무의 객관적 가치에 비하여 지나칠 정도로 거액이어서 여기에는 원고와의 친분 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례금에 해당됨
원고가 수령한 금원은 원고가 제공한 역무의 객관적 가치에 비하여 지나칠 정도로 거액이어서 여기에는 원고와의 친분 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례금에 해당됨
사 건 2017두302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4.2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21조 제1항은 “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7호에서 “사례금”을 규정하고, 제19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규정하고 있다(이하 ‘제17호’, ‘제19호’ 등은 위 각 규정을 가리킨다). 그리고 위 제19호의 각 목에는,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가목), ‘라디오 등을 통하여 해설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나목),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다목),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라목)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기타소득의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하고(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그 필요경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계산되는데(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위 제17호의 사례금에 관해서는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그 원칙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정하게 된다. 반면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실제 소요된 금액이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 있다(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 위와 같은 소득세법 관련 규정의 내용과 문언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제19호 각 목의 기타소득은 어느 것이나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라도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벗어난 경우에는 제19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제19호에서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 제공의 대가는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도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제19호의 소득은 최소한 100분의 80을 정률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제17호의 사례금에 대해서는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이, 제공한 역무나 사무처리의 내용,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19호가 아니라 제17호의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199년경부터 근무하던 원고가, 200. .경부터 200. .경까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인 AAA에 대한 구속수사 및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AAA 및 그 가족들과 변호인 사이의 연락 담당, 형사재판에 필요한 자료 수집, AAA의 구치소 및 병원생활 지원 등의 일을 맡아 수행한 사 실, 원고는 AAA이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석방된 이후인 200. . .경 AAA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수받기로 하였다가 민사소송을 거쳐 201. . . 00억 원, 201. *. **. 00억 원 등 합계 00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① 원고가 AAA의 형사재판 과정에 관여하게 된 이유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장기간 재직하였고 AAA과 오랜 친분 관계가 있어서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제공한 역무의 내용도 AAA과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AAA의 옥바라지를 하거나 재판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전달해 주는 것이었던 점, ③ 원고가 AAA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원고가 제공한 역무의 객관적 가치에 비하여 지나칠 정도로 거액이어서 여기에는 원고와 AAA의 친분 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정한 사례금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의 범위나 같은 항 제19호 라목에서 정한 인적용역 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 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