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토지와 관련 없는 자 명의로 보낸 송금액은 토지관련 수수료로 양도세에서 공제할 수 없고, 차입임을 증명할 자료는 없지만 상환내역이 분명하므로 증여가 아닌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원심 요지) 토지와 관련 없는 자 명의로 보낸 송금액은 토지관련 수수료로 양도세에서 공제할 수 없고, 차입임을 증명할 자료는 없지만 상환내역이 분명하므로 증여가 아닌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김00과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00이 부담하고, 원고 신00와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00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