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30092 선고일 2017.03.30

(원심 요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7두300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00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12. 07. 선고 2014누54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