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시설에 대한 인허가 대행업무를 하면서 고객으로부터 거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지급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금액임
위험물 시설에 대한 인허가 대행업무를 하면서 고객으로부터 거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지급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금액임
사 건 2017두3002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11.25 판 결 선 고 2017.04.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