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138 선고일 2017.05.26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사 건 2017두138 종합소득세및부가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이AA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1. 18. 선고 2016재누231 판결 판 결 선 고

2017. 05.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 므 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