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사 건 2017두138 종합소득세및부가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이AA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1. 18. 선고 2016재누231 판결 판 결 선 고
2017. 05. 26.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 므 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