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아 확정적으로 이자 명목 충당된 이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채업을 영위하였고, 일부 타인명의계좌를 사용하여 자금 대여사실을 은닉하고자 하였다면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 됨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아 확정적으로 이자 명목 충당된 이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채업을 영위하였고, 일부 타인명의계좌를 사용하여 자금 대여사실을 은닉하고자 하였다면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 됨
사 건 2017두1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29. 판 결 선 고
2017. 05. 31.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31.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