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채권 압류통지서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추심권을 획득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다-50082 선고일 2018.01.25

(원심 요지)국세징수법이 정한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채권압류통지서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추심권을 획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수 없음

사 건 2017다50082 공사대금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00컨설팅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2016-나-2426(2017.9.29) 판 결 선 고 2018.01.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