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국세징수법이 정한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채권압류통지서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추심권을 획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수 없음
(원심 요지)국세징수법이 정한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채권압류통지서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추심권을 획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수 없음
사 건 2017다50082 공사대금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00컨설팅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2016-나-2426(2017.9.29) 판 결 선 고 2018.01.25.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