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조세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17-다-292381 선고일 2018.03.29

(원심 요지)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7다292381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나628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