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다-292329 선고일 2018.03.15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함

사 건 2017다292329 국가배상 등 원 고 (상고인) 오○○ 피 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18. 03.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