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사 건 2017다290057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 피 고 BB,CC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2. 27.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 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증여 해당 여부에 관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1) DD은 0000. 0. 00. EE에게 00시 00동 00 답 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00억 00천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본인 명의의 농협 계좌와 수표로 받은 다음 0000. 0. 00. E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D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000세 무서장은 0000. 0. 0. DD에게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0000.
0. 0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DD은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0000. 00. 0. 기준 DD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0000원이다.
(3) 피고 BB은 DD의 배우자이고, 피고 CC은 DD의 아들이다.
(4) DD은 00 계좌 또는 수표로 받은 매매대금을 자신의 00은행 계좌 2곳에 나누어 입금하였다가 0000. 0. 00. 위 입금액 중 0억 원을 자신의 또 다른 00은행 계 좌(계좌번호: 00)로 이체하였다.
(5) DD은 0000. 0. 00. 위 00은행 계좌(계좌번호: 000)를 해약하 고 해약금 00원 중 00원을 피고 BB 명의의 00은행 계좌(이하 ‘BB 계좌’라 한다)로, 0억 원을 피고 CC 명의의 00은행 계좌(이하 ‘CC 계 좌’라 하고, 위 두 계좌를 합하여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체행위’라 한다).
(1) DD은 00. 0.경 피고 00에게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 BB으로부터 000. 0. 00. 개설된 BB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았다.
(2) 피고 BB은 00년경 뇌출혈로 쓰러진 다음 건강상 이유로 경제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여 000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자녀 FF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반면, DD은 0000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00억 원이 넘는 매매대금을 직접 받았 고, 0000년과 0000년 수차례 해외에 출입국하기도 하였으며, 주민등록상 주소도 0000년 이래 000동에서, 00시 00동, 00군, 00시, 00군, 00군으로 순차 이전하면서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BB 계좌에 입금된 0000원은 0000. 0. 00. 이후부터 0000. 00. 00.까지 약 0개월간 대체출금이나 신탁출금이 되거나 수천만 원 이상의 거래금액이 수차례 현 금으로 출금되어 잔액이 000만 원이 되었다. DD이 BB 계좌에 돈을 입금한 다음 신탁출금, 대체출금 또는 현금 출금을 하여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4) DD의 가족들인 BB, CC, FF 명의의 신규 계좌들은 대부분 00은행 00 지점에서 DD이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자신의 계좌를 해지하면서 동시에 개설되었다. DD은 00은행 00 지점에서 자신의 계좌로도 반복적으로 거래하 였다. 이에 비추어 DD은 자신의 자금을 분산 투자하거나 관리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좌를 비롯한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의 개설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5) CC 계좌의 해지에 따른 해약금0000원 중 이자 0000원은 DD 의 00은행 계좌로, 원금 중 일부인 000천만 원은 DD이 당시 전적으로 관리․사용 한 것으로 보이는 BB 계좌로 이체되었다. CC 계좌의 개설 경위 등을 감안하면, DD이 자금관리를 목적으로 CC 계좌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0억 원을 입금하였 다가 다시 해지하면서 해지 당시 잔액을 자신의 계좌 또는 BB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받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때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증명책임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 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