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사위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다-289774 선고일 2018.01.26

(원심 요지) 체납자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대법원2017다28977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박AA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나60130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