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공매통지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대법원-2017-다-289767 선고일 2018.03.15

(원심요지)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다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사 건 2017다289767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4989(2017.11.24.) 판 결 선 고 2018.3.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