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채무자와 전남편인 피고 사이에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무자력인 채무자가 피고 계좌에 이 사건 아파트들 매도대금을 매도인들이 각 송금하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송금행위에 관한 예금주명의신탁약정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원심 요지) 채무자와 전남편인 피고 사이에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무자력인 채무자가 피고 계좌에 이 사건 아파트들 매도대금을 매도인들이 각 송금하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송금행위에 관한 예금주명의신탁약정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7다273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정○○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6나79304 판결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과 부대상고인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