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다-252642 선고일 2017.12.07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함

사 건 2017다252642 부당이득금 원 고 (상고인)

○○ 피 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2. 0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