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심리불속행)기타(금전)

사건번호 대법원-2017-다-252444 선고일 2017.10.31

(원심 요지)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내지 원상회복청구권도 부제소합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됨

사 건 2017다252444 기타(금전) 원 고

○○○○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7. 10. 31. 판 결 선 고

2017. 10. 3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