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회사의 자산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하고 차용금 반환 지체시 강제집행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압류채권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없음.
(원심요지)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회사의 자산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하고 차용금 반환 지체시 강제집행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압류채권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없음.
사 건 2017다245590 공탁물출급권확인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9144(2017.6.9.) 판 결 선 고 2017.10.1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