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52조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은 국세환급금의 발생 원인 등을 기준으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상고이유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는 ‘착오납부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경우는 물론,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을 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로 정하면서, 다만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 는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을 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로 정하고 있다.
- 나. 한편,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17339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원고의 남편인 망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09. 1. 10.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
- 나. 원고는 2009. 7. 31.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aa세무서장은 2010년경 상속세 과세표준을 더 높게 산정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끝에 aa세무서장은 2014. 6. 26. 원고에게 상속세 1,817,758,3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2. 1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상속인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와 원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 15.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이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에 터 잡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는 취지이다.
- 라.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5. 3. 13. aa세무서장에게, ‘원고가 납부한 상속세액’에서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계산한 상속세납부세액’을 뺀 나머지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 마. aa세무서장은 2015. 5. 18.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위 차액 상당액에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환급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달 19. 원고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였다. 이때 aa세무서장은 원고의 경정청구일 다음 날인 2015. 3. 14.부터 기산하여 그날부터 위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 가.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aa세무서장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오인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상속세 부과처분 중 위 차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중 착오납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나. 또한 aa세무서장은 이러한 상속세부과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였으므로, 이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 에 따라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한다.
- 다. 원고의 상고이유는, 원심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같은 항 제5호를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상고이유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가 아니라 같은 항 제5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경정청구일 다음날부터 기산한 기간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