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다-238387 선고일 2017.09.07

(원심요지)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 되었으므로, 해당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어,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사 건 대법원2017다238387 원고, 상고인 대○○국 피고, 피상고인 이○○ 원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7.5.19. 선고 판 결 선 고 2017.09.0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