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당초 고지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어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아님
(원심요지)당초 고지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어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아님
사 건 2017다234583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7.5.18. 선고 2016나311962 판결 판 결 선 고 2017.9.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그 법 제3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위 규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