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대한 부과처분은 과점주주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님을 전제로 하여 체납처분이 위법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공무원의 법령위반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원심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대한 부과처분은 과점주주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님을 전제로 하여 체납처분이 위법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공무원의 법령위반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7다232662 원고, 상고인 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41493 판 결 선 고
2017. 9. 2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흔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