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사건번호 대법원-2017-다-224173 선고일 2017.06.29

(원심 요지) 체납자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지급하여야 하며, 공동소송참가인에게 압류채권지급의무가 있음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하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