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출금내역의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체납자가 계좌 명의인인 피고 장CC을 배제한 채 자신만을 위하여 이 사건 계좌를 전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심요지) 출금내역의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체납자가 계좌 명의인인 피고 장CC을 배제한 채 자신만을 위하여 이 사건 계좌를 전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 건 대법원 2017다222382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53145 판 결 선 고
2017. 7. 1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