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동일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주식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를 비교하여 그 선후에 따라 결정되고 이때 그들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음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동일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주식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를 비교하여 그 선후에 따라 결정되고 이때 그들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음
사 건 2017다22150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의 파산관재인 ○○○○공사 외 6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3. 14. 선고 2016나2070346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0. 12.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이익배당금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 2점)
(2)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간 후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주권 없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은 바로 주식양도담보의 효력이 생기고,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는 주식의 소유자가 된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 등 참조).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동일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주식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를 비교하여 그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그들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3) 한편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새로운 채권자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해서는 집행공탁으로서 효력이 있으며(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도 적법한 공탁으로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한다.
(1) 원고들은 2009. 7. 29. 원심 공동피고 이○○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엘○제○파○너○에 350억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이○○ 소유의 주식회사 ○○하우징(이하 ‘○○하우징’이라 한다) 주식 15,000주에 관한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우징은 2010. 11. 30.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위 주식양도담보를 승낙하였다.
(2) 그런데 이○○을 채무자, ○○하우징을 제3채무자, 원심 공동피고 ○○스틸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한 이 사건 주식 가압류결정이 2012. 11. 12. ○○하우징에 송달되고, 이○○을 채무자, ○○하우징을 제3채무자, 피고를 채권자로 한 이 사건 주식 압류통지가 2012. 11. 26. ○○하우징에 송달되었다.
(3) ○○하우징은 2013. 5. 2.부터 2016. 4. 5.까지 네 차례에 걸쳐 주식양도담보와 주식 가압류, 주식 압류가 경합함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따라 피공탁자를 원고들 또는 이○○로 하여 이 사건 주식 이익배당금을 혼합공탁하였다.
(4)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은 발행된 적이 없고,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
(1) 원고들은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하우징으로 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받음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원고들이 이러한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에야 주식양도담보권설정자 이○○을 채무자로 하는 피고의 압류명령이 ○○하우징에게 송달된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대외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이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을 포함한 주주권이 귀속된다. 이는 원고들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이 사건 혼합공탁으로 ○○하우징의 이 사건 주식 이익배당금 지급채무는 소멸하였다. 원고들은 이○○과 주식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하우징으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받았으며, 그 후 피고가 주식 양도담보권설정자 이○○을 채무자로 하여 주식을 압류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중에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지는 이 사건 주주권의 귀속 또는 그 우열관계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위에서 보았듯이 대외적으로 주식 소유자임이 분명한 원고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주식양도담보권자의 담보권 범위,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상고이유 제3점) 원고들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의 이익배당청구권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이익배당청구권이 원고들에게 귀속되므로, 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