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 처분행위나 그 채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역시 유효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다-208669 선고일 2017.05.16

(원심요지) 양도담보목적물에 관한 압류처분 당시에 대외적으로는 납세의무자의 소유이므로 이를 압류하여 공매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대법원 2017다208669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AAAA건설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2017.1.6. 판 결 선 고 2017.5.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