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조세채권의 발생경위에 따르면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쉽게 수긍할 수 없고, 구상권과 관련하여 별다른 약정이 없으며, 구상권 행사를 미루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구상권을 면제 또는 포기하였다거나 구상권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음
(원심 요지) 조세채권의 발생경위에 따르면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쉽게 수긍할 수 없고, 구상권과 관련하여 별다른 약정이 없으며, 구상권 행사를 미루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구상권을 면제 또는 포기하였다거나 구상권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대법원 2017다205240 추심금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2839 판 결 선 고
2017. 04. 1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