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사건번호 대법원-2017-다-204988 선고일 2017.03.30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무자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채무자와 피고 간에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7다204988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AAA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창원) 2016나227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