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중복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이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7-다-202609 선고일 2017.04.28

(심리불속행) 중복조사 예외사유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의 의미가 불분명한 바, 관련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청의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더라도 2차 세무조사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대법원-2017-다-202609(2017. 02. 17)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17. 04. 28. 대법원 판결 사건 2017다202609 부당이득반환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나20518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