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불명확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불명확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사 건 대법원-2017-다-202326(2017.03.30) 원 고 김**외1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03.30.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기업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30.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